법률
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당사자(여)에게 전달한다면 제가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한 경우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정행위를 알려준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