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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토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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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대무효 될 수 있나요?

1. 임차인(의뢰인)과 임대인은 부동산(약국)을 임차하면서, 청구하는 조제료의 25%를 월세로 지급하기로 함(계약서 내용).

2. 매 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제료 내역을 보냈으며, 그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함.

3. 임대 1년이 지난 시점, 임대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조제료 내역`을 따로 임차인에게 신청함.

4. 임차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단에서 제공하는 조제료 내역`은 없다고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임대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5. 임차인이 해당 내역은 자료가 없으며 공단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약국 데이터 상의 조제료 내역을 보내기로 함.

6. 5번으로부터 한 달 뒤,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냄.

7.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냈는데 어떤 자료를 받지 못했는지, 받지 못했다면 왜 재요청을 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서야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문의함. 임대인의 변호사와 얘기한 결과 일단은 약국 데이터를 다시 보내기로 했으며, 카카오톡으로 데이터를 보낸 기록을 남김.

질문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단에서 제공하는 조제료 내역`이나, 처음에 제공한 조제료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2) 임대인이 위의 사유로 임대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3)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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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킬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단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험 공단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안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