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대무효 될 수 있나요?
1. 임차인(의뢰인)과 임대인은 부동산(약국)을 임차하면서, 청구하는 조제료의 25%를 월세로 지급하기로 함(계약서 내용).
2. 매 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제료 내역을 보냈으며, 그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함.
3. 임대 1년이 지난 시점, 임대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조제료 내역`을 따로 임차인에게 신청함.
4. 임차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단에서 제공하는 조제료 내역`은 없다고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임대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5. 임차인이 해당 내역은 자료가 없으며 공단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약국 데이터 상의 조제료 내역을 보내기로 함.
6. 5번으로부터 한 달 뒤,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냄.
7.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냈는데 어떤 자료를 받지 못했는지, 받지 못했다면 왜 재요청을 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서야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문의함. 임대인의 변호사와 얘기한 결과 일단은 약국 데이터를 다시 보내기로 했으며, 카카오톡으로 데이터를 보낸 기록을 남김.
질문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단에서 제공하는 조제료 내역`이나, 처음에 제공한 조제료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2) 임대인이 위의 사유로 임대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3)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킬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단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험 공단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안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