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추돌했는데요, 뒷범퍼를 비스듬하게 추돌했으면 측면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가요?
제가 이미지와같이 사고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급제동하다가 피하지못하고 동그라미친 부분 ( 조수석 후미 범퍼 ) 를 충돌하고 차량 옆으로 튕겨져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대물처리를 받아 뒷범퍼 수리를 마쳤습니다.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경찰서가서 마디모신청을 했는데요,
마디모 신청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측면 충돌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마디모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렇게 옆을 비스듬하게 부딪힌것도 측면 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된다 만다 계속 그러니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마디모는 후방추돌 중심으로 개발된 분석 방식으로, 사선 또는 측면 충돌은 2024년 이후 접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조수석 뒤범퍼를 비스듬히 접촉한 사고는 후방 직선 충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수 거부가 통상적이며, 현행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판단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마디모의 목적은 충격량과 신체 충격 전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으며, 직선형 후방충돌 사고에서만 계산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반면 측면이나 비정형 각도 충돌은 충격 전달 경로가 일정하지 않아 분석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 내부 운영지침이 개정되며 접수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마디모가 불가하더라도 진단서, 치료기록, 사고 직후 영상, 도로 상태,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거로 충격 정도와 상해의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한 구조라면 진술서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교통사고조사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인 여부는 마디모 접수 가능성과 무관하므로 몸이 불편하시다면 즉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재요청해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경미사고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차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실비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는 사고 초기부터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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