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차를 추돌했는데요, 뒷범퍼를 비스듬하게 추돌했으면 측면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가요?
제가 이미지와같이 사고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급제동하다가 피하지못하고 동그라미친 부분 ( 조수석 후미 범퍼 ) 를 충돌하고 차량 옆으로 튕겨져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대물처리를 받아 뒷범퍼 수리를 마쳤습니다.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경찰서가서 마디모신청을 했는데요,
마디모 신청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측면 충돌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마디모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렇게 옆을 비스듬하게 부딪힌것도 측면 충돌로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게 맞는건가요?
누구는 된다 만다 계속 그러니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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