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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텐렉17
현명한텐렉1723.12.08

보이스피싱 연루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기피해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리셀업무로 알바천국에서 고용됬으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전달을 하는 업무 였습니다.오늘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그과정에서 제 계좌로 물건을 한번 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롤렉스나 에르메스 등 구매로 5100만원이 제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품구매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거래가 되지않을거라며 은행에서 수표로 바꾸라고 해서 은행에 들렸고, 총 4800만원을 수표로 바꾸는 과정에 있었습니다.수표의 출처를 아빠생일선물이라고 하라고 해서 회사직원이 시키는대로 했죠.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직원은 다짜고짜 제 계좌 비밀번호를 물었고 제가 알려주기 싫다고 하니 잘해결될거라고 걱정말라는 말 뿐이네요.아무리 생각해도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인거같아요. 그 회사직원과의 대화내용 증빙자료 전부 있으며, 은행에는 사기에 가담하지않았다는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제가알아보니 이의제기가 승인이 되고 계좌정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5100만원은 2개월 동안 출금도 사용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하루빨리 되돌려주고싶고 제가 사기 범죄자도 아닌데 그돈을 가지고 있기가 너무 두려워요.

이의제기 후에 거래정지가 해결되면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5100만원을 바로 돌려줄수 있나요? 아무래도 회사 직원은 5100만원이 저한테 묶여있다고 제 다른 통장 비밀번호나 다른 일을 요구하거나 할거같아서요.


1.저와같은 경험 하신분 어떻게 해결하셧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은행에 이의제기 하는것 말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는 필수인가요?도와주세요!

3.아 그리고 계좌가 정지되었으면 보이스피싱이 맞나요? 이런걸 당한게 처음이라 이게 보이스피싱이 맞는지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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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입금한 자나 본인에게 입금한 계좌에 입금한 누군가가 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정상적인 알바로 알고 참여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어, 위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달이 명확해지고 본인 역시 혹여 보이스피싱의 방조범등이 문제되더라도 자수한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