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26년 11월22일 만기 예정입니다. 집주인과 서로 연락을 안하다 10월13일 제가먼저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이냐 물어봤고,
집주인은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수수료와 연장계약서 작성을 위한 일정을 잡으라 연락해보라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니 수수료가 25만원 발생한다 라고 안내받았으며 비싸다하니 20만원으로 깍아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금액이 너무 비싼거 같아 집주인에게 각자 수수료를 내면 50만원 인데 너무 과한거같다 보증금이 변하는것고 아니고 기존계약의 연장이니 부동산 중계를 빼고 둘이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부동산에 대필 (수수료 5~10만원) 정도만 요청하자 하니 원칙상 연장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고 5년이 넘는기간동안 그렇게 해왔다.
라고 하시고 본인은 의사표현을 전달 하였다. 계약서 결정은 이번주 내로 생각해보고 토요일에 작성해주면 감사하겠다.
여기까지가 진행내용입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80%)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대략 5주정도 남은기간에 제가 연장의사를 밝혓고 6개월 이내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경우도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다른 제안을 해봐도 꼭 부동산에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만 하는데 법적으로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
-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