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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미소띠는스시
그래도미소띠는스시

알바 하루를 못나가서 대타를 구했는데 급여를 제가 주래요

제가 시급 10320원의 알바를 하면서 오픈채팅방에서 대타를 구할수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를 못나가서 대타를 구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 대타분의 급여는 저에게 들어오고 제가 급여를 그분께 나누어 드리레요. 근데 저는 3.3% 세금 떼고 받은 건데 그분께도 세후로 드려야하나요?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보통은 세전으로 그냥 주기로 합의 하는게 보통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상기 방식으로 임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민할 필요없이 사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문제이며 근로자가 결근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