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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초록메추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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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몰래 돈을 빌렸는데 요~??

제 지인이 저몰래 저를 보증인으로 공증을 세우고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도없이 그일이 가능 한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지인을 고소하시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작성된 질문자님 명의 보증, 공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보증인으로 본인을 세우려면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위 서류 없이 보증인으로 공증을 세웠다면 위조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증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