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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10만원은 비급여로 허리가아파서 체외파충격치료한것인데요
실비보험청구했는데 보상가능한지해서요
기존에는 받았는데 이젠(26.7부터) 달라졌나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부터 체외충격파치료도 년간 횟수제한과 부위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위당 최고 6회지만 년12회입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에 한해서 입니다 어느부위든 주1회이며 6회 모두 합해서 12회까지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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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이라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와는 별개로 기존 약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평가
구동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바뀐 내용은 도수치료에 관한 내용이라 체외충격파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 됩니다.
올해 7월부터 보상지침이 바뀐점이 있는데요.
일정 횟수 이후부터는 실손 보상을 하지 않을겁니다.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동됨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이 안되는것이 아닌 일정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전액 비급여로 변경되며,
실손청구가 되지않습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전에 받은거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코드 들어가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랑 진료비영수증 정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전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변경전 기준으로 실비처리 되고 7월이후에 치료받은건 변경 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