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충격파인데요 2세대보험보상가능한가요???

10만원은 비급여로 허리가아파서 체외파충격치료한것인데요

실비보험청구했는데 보상가능한지해서요

기존에는 받았는데 이젠(26.7부터) 달라졌나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부터 체외충격파치료도 년간 횟수제한과 부위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위당 최고 6회지만 년12회입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에 한해서 입니다 어느부위든 주1회이며 6회 모두 합해서 12회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이라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와는 별개로 기존 약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바뀐 내용은 도수치료에 관한 내용이라 체외충격파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 됩니다.

    올해 7월부터 보상지침이 바뀐점이 있는데요.

    일정 횟수 이후부터는 실손 보상을 하지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동됨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이 안되는것이 아닌 일정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전액 비급여로 변경되며,

    실손청구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전에 받은거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코드 들어가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랑 진료비영수증 정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전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변경전 기준으로 실비처리 되고 7월이후에 치료받은건 변경 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