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4/20일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회사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영돼서 다음달 12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럼 4월 급여는 4/19일까지 반영돼서 회사에서 지급되고 4/20일 ~ 5/20일까지 한달분부터 육아휴직 지급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들어오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지급금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19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4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4월 19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