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19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4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4월 19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