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 사업장 복식장부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A사업장, B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A사업장만 수입금액 기준 초과(예 서비스업 연 매출 7500)인 경우에는 A사업장만 복식장부를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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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이라면 모두 복식부기대상자이며 다른 업종이라면 업종별로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만으로도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A사업장/B사업장 둘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기장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여부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식부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복식장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준금액 판단은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