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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몽구스219
얄쌍한몽구스219

여러 사업장 복식장부 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A사업장, B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A사업장만 수입금액 기준 초과(예 서비스업 연 매출 7500)인 경우에는 A사업장만 복식장부를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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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이라면 모두 복식부기대상자이며 다른 업종이라면 업종별로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만으로도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A사업장/B사업장 둘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기장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여부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식부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복식장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준금액 판단은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