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