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나정
유나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6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상실일 7월 1일로 상실 신고하고, 7월 1일로 취득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 코드를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20(기타)로 해서 넣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입/퇴사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면 상기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적어주신 상실사유 및 취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실과 취득은 동일한 날이어도 중복이 아닙니다. 상실일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즉, 둘다 7.1. 이라고 기재해도 됩니다.

    2. 코드는 그렇게 하면 될 듯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한 퇴사라는 코드가 없으니 자진퇴사로 하는 수밖에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