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자가 비신분자 보다 형이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분이 있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이 있는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신분이 있는 사람이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갈리는 범죄에서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 형법 제 33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분이 범죄 성립 요건인 경우에도 신분 없는 자는 그 신분에 따라 처벌되지 않고, 다만 신분있는 교사자에게는 신분에 따른 가중된 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