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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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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자회전시 사고날 경우 과실율은?

비보호자회전 사거리에서 자회전하는 중에 직진 오토바이가 와서 승용차의 오른쪽을 받아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이 경우 전적으로 비보호 자회전차량 책임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비보호좌회전 이륜자 직진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과실 비율 9: 1이며, 오토바이의 현저한 과실, 자동차의 급 좌회전, 서행불이행 등의 가감요소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2. 선진입한 차량 여부, 현저한 과실(전방주시의무,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좌회전이라면, 직진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만약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의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20%, 비보호좌회전 차량 8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간혹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시 비보호좌회전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경우에는 신호위반처분에 따라 100: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실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보호 사고의 경우에는 차대차의경우 8:2 비보호 차량의 과실을 80%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도표에 의하면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을 10%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은 9:1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인 과실은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내용으로 설명만 듣고 정형화된 사고과실을 알려드린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륜차 사고의 경우 80-90%정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사고 장소나 사고당시의 직진 차량의 상황이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진 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정도는 20%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며 직진 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직진 차량의 과실은 20%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였고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선 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