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상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삼성서비스센터에 휴대폰 수리를 맡기러 갔다가 수리기사와 트러블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기사님께 수리기사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뒤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건지, 어떤 물건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주먹으로 내리친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 휴대폰을 던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두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뒤돌아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 휴대폰을 던졌다면 특수폭행도 가능한가요?
2.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확인하러 갈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정보공개청구 가능한가요?
3. 만약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나요?
4.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만 부탁드린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3.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책상을 주먹으로 친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던진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사관이 확인하러 갈때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과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며,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나 수사의 밀행성상 불허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4.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서면대행의 경우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