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동료가 달러 환전을 부탁하여 원화를 먼저 주었지만 이후 송금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을 J 로 지칭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1. J 는 저에게 돈을 종종 빌린적이 있습니다.
2. 8월 중순 경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사용처가 있다고 하여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J는 송금을 미화로 만불 할테니 환전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 하여, 알겠다고 했고, 우선 원화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저는 J 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4. 하지만 9월초 송금 문제 등을 문제로 입금이 되지 않아 J는 2차로 9월 말까지 송금하여주기로 2차 약속 하였습니다.
5. 이후에도 따로 얘기하였으나 경제적인 상황상 당장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은 상황상 일부 전달 가능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내용은 차용사기 혹은 사기죄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2. 법적인 조치 (소장, 민사 혹는 형사) 진행 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설명이 협박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 1~4 대화는 은행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녹취 혹는 문서로 받아야 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2. 정당한 범위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 반복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자료로서는 충분하겠으나, 그밖에 녹취나 문서로 확인을 받으신다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은행 송금기록, 카톡 대화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전제 했을 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