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는 사업주,어떻게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7. 19. 20:41

조그마하게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업주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 해 주며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었는데 사업주가 터무니 없는 억지와 핑개를 늘어 놓으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만나기도 힘든 상황인지라,이럴때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텔건물에 가압류를 하시거나 사업자 통장을 가압류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셨다면 지연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 07.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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