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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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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노동비 못 받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타일 노동자가 일하고 돈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한 참 지난 일도 돈 못받은 개인 적인 사업주에게도 돈 받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타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도급형식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고 일당을 받고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쪽에서 쉽게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부정할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했을 경우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