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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88
기막힌까마귀8821.05.12

인테리어공사 후 대금지불을 미루는 업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및 소규모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 후 해당 상가의 업주가 대금지불을 미룹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받기 어렵고, 같은 사례가 늘어나 (몇 달에서 몇 년이 되는) 미수금이 쌓이는데,

법율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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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계약 체결후 질문자분이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인테리어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서, 약정 내용 등의 입증 방법을 증거로 하여 해당 공사 대금의 지급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이라면 업주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