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언(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적정학 되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원(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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