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운찬개미새202
기운찬개미새202

부동산 등기이전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부동산 명의변경 하였습니다 완료되었다고 아내는 받았는데 문서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인터넷에서 부동산등기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자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언(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적정학 되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원(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