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등기이전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부동산 명의변경 하였습니다 완료되었다고 아내는 받았는데 문서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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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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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인터넷에서 부동산등기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자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언(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적정학 되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원(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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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