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26

부동산 매매 계약 완료후 무엇을 챙겨야하나요?

부동산 매매를 완료하고 매수자는 어떤 것을 챙겨야하나요?

등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추가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매수후 등기소에 가서 관련 서류를 갖추고 등기이전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요. 여기서는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관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의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전부표기),

    위임장,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갖춰서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위탁하거나 셀프등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따로 챙길건 없고 잔금시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1. 매매계약서

    2. 신분증

    3.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4. 주민등록등본 1통(전세대 주민번호 표시)

    5.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6. 인지세 납부서

    정도에 법무사님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사 하시는 부분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진행 했다면 특별히 매수자가 신경 써야 할부분은 중도금.잔금 날짜만 지켜주시고. 다른 진행 사항은 부동산에서 서류준비.근저당설정변제부분.제한물건처리 등은 안내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 후에 특별히 챙겨야할 부분은 없으나 등기상 근저당이 있었다면 말소 여부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서류상으로는 계약서와 등기완료증을 챙기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수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 완료 후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중도금, 잔금 납부를 위한 금융계획일 것입니다.

    그 외에 현재 집을 매도 하셔야 한다면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 할 것이고요.

    담당 공인중개사께서 아마 신경쓰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종 공과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난방요금,선수관리비등) 과 취득세등 모두 확인,납부하셨다면

    일주일 이내 발행되는 등기권리증을 받아 잘 보관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