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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매수인이 해야 할 것들과 걸리는 시간

1.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해야 할 것들이 아래 내용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궁금하고,

2. 이 모든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알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느정도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해야 될 것들:

1. 잔금 지급

2.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고, 등기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 확인

3. 시설물 상태 최종 점검, 관리비, 공과금 정산 확인

4.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프로세스는 맞습니다.

    우선 잔금일자에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법무사등이 모여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매도자는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을 하고 대출상환영수증을 법무사등에 주고 법무사는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말소 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고 다음으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확인하고 특히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대행 비용 정산하고 입주청소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 지급하시고 등기는 법무사 위임 하실거면 특별하게 더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알고 계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체크리스트 대부분 정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까지만 잔금일에 진행합니다

    추가 권장되는 사항은 열쇠 인수,근저당 말소 확인,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보통 1시간 30분정도면 끝이 나지만 대출 상환 말소까지 확인해하는 경우는 2~4시간정도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1. 잔금 지급

    2.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고, 등기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 확인

    3. 시설물 상태 최종 점검, 관리비, 공과금 정산 확인

    4.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

    ==> 상기 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1시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에 무엇을 더해야하는지 걱정이셨군요

    열거된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잔금일 예상 소요시간은 1~2시간이 예상됩니다.

    1. 현장확인 : 매도인이 짐을 다 뺀 후, 누수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확인

    3. 잔금 및 정산

    4. 마무리 : 열쇠 카드 수령등

    추가적으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체한도를 증액해야합니다.

    2. 법무사 동행 : 현장에서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에게 서류를 주면 법므사가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잔금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잘 되시기릴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해야 할 일 (추가 및 보완 사항)

    작성해주신 4가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놓치면 번거로워지는 몇 가지를 추가해 드립니다.

    **첫째, 잔금 지급 및 장기수수선충당금 정산입니다.**

    단순히 매매대금 잔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거주했다면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매도인에게 드려야 하고, 세입자가 살던 집이라면 세입자가 내왔던 '장기수수선충당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 이체 한도가 잔금 액수만큼 증액되어 있는지 전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수임입니다.**

    법무사가 현장에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집문서)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수거해 갑니다. 이때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가 등기소 업무를 처리한 후 약 1주일 뒤에 우편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셋째, 시설물 인수인계 및 물품 수령입니다.**

    점검 외에도 현관 카드키, 음식물 쓰레기 카드, 커뮤니티 센터 카드, 주차 차단기 리모컨 등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이 있다면 리모컨과 사용 설명서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각종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를 입금한 뒤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소요 시간 (일반적인 기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반 30분**은 비워진 집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관리비와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벽지 곰팡이나 누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중반 30분**은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 법무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지, 대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나오는 시간이 약 10~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후반 30분**은 실제로 돈을 이체하고 영수증을 교환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잔금 입금이 확인되면 매도인으로부터 열쇠와 각종 카드를 수령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의 이삿짐이 늦게 빠지거나, 은행 전산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2~3시간까지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잔금일 당일에는 가급적 여유 있게 일정을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점심시간 전후로 모든 일처리가 끝납니다. 혹시 잔금 당일에 인테리어 공사가 바로 시작되거나 이삿짐이 들어오나요? 상황에 따라 시간을 더 단축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일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야 될 것들 잘 정리 되셨고 이후 취득세 확인을 잘하시고 업무 처리하시는데 2-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