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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저는 한 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시로 손익보고를 조작하여 회장님께 보고 되었고

거짓보고가 들통나 저의 잘못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지시받은 증거는 없고..

이로인해 서면이 아닌 말로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저도 말 실수 한것이..

언제 퇴사 통보받아도 이상하지않다

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걸 대표님이 녹음을 하셔서 퇴사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자발적퇴사라고 하십니다.ㅠㅜ

또한 찾아보니 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들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귀책사항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조작하여 보고를 하면서 전직원이 성과급 받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실업인정도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ㅠ...

퇴사통보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이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했지만 일단 회사에 개인 짐도 있고 인수해주어야 되고 잔여연차 정산 받아야될 부분도 있어 일단 출근을 할건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정말 제가 중대한귀책으로 퇴사를 당하고 제 잘못으로 마무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당장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이 끊긴다니 너무 막막하고

입사 1년되는 시점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억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ㅠ

추가로 대표님이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2차면담 때 제가 짤리는게 맞냐는 질문에 짤리는거라고 답변받은 녹음 본은 취득한 상태 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정말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되는게 맞는지..

권고사직에 해당 된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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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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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데 질문하신 내용과 과정으로 보아서는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점과 귀하가 수용하였다는 점 모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가 해고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절차와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등의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지시라해도 허위서류 작성은 상당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지시한 사람은 모른채 하고 말단인 귀하만 불이익 받는것도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말단사원인 귀하가 허위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 통보받아도 이상하지않다, 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 라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자발적이직이든 간에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따져볼 여지가 있긴한데 굉장히 불리한 상태인거도 맞습니다

    회사측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면담 과정 중에 사직을 권고=> 이에 대해 수용하는듯한 발언을 했으니 사직이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위행위도 굉장이 질이 안 좋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했다고 회사측이 회계조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성과급을 문제삼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은 숫자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거 같네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무엇이 가장 피해가 적을지 고민해보셔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