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판매로 인해 매입 자료는 많고 매출 자료는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1. 06. 16:27

물건 구매시 무조건 계산서 발행으로 매입 자료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하는 것은 카드 매출도 있지만

80% 이상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시 일일이 영수증 발행해 주는것도 아닌데 이럴 경우 자진해서 현금 받은 내용을 적어서 별도

세무 신고를 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매출 100%의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과세기관에 의한 매출누락의 적발시 다음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40%(부당과소신고)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기간3/10,000(2019.2.12일이후는 2.5/10,000)

*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추가과세되며, 이로인한 건강보험료등이 추징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등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신고시 매출을 철저히 검토하여 매출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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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매출도 매출유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이 발달됨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의 소명 방법을 달리하여 다각도로 매출누락을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은 하지 않도록 꼼꼼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누락으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최소 1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최고의 절세는 올바른 신고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 01. 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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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이 전액 계산서이고 매출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로 신고한다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내역이 기록된 장부나 전산내역 등이 없다면 향후 세무조사시 세무서에서 매출을 예측하여 세금을 부과할 위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있더라도 현금 거래가 노출이 안되는 점을 이용하여 과소 신고시 문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1. 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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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매출이 발생하셨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영위하시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서 건당 10만원 초과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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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란에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매출을 집계해서 입력하고 신고하시

            됩니다. 이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연동이 되어 소득세 안내문상에 수입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0. 01.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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