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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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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의 대인, 대물보상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보험약관에 대물 50만원까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물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집에 누수가 되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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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상품에서 대인, 대물인가요?

    대인,대물 언급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부분 일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자산에 대해 가해자가 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지녔을때 가입금액 1억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을 합니다.

    집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을때 피해부분 만큼만 실손 보상을 합니다.

    본인집 누수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물 50만원이라는것은 자기부담금 내용입니다.

    누수건은 50만원

    이 외건은 20만원 입니다.

    대인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집에 누수가 되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보험에서 대물이라 함은 간단히 상대방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집의 누수의 경우에는 님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는 알수없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집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 집기등에 파손, 망실되었다면 이는 대물에 해당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 알아야 다른분들도 설명을 잘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물은 피해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은 사람다친것에 대한 피해입니다.

    누수도 어떤 누수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제3자의 물건을 말 합니다.

    여기서 물건은 대인 즉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누수가 되어서 아래집이나 다른 집에 손해를 끼쳤다면,

    관련 약관에 의해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보험회사마다 보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상 조건도 다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의 경우 사람, 대물의 경우 물건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대물은 보험가입자 스스로의 손해가 아닌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사람에 관한 보상.

    대물은 물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배책 있으면 누수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