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서에 적힌 보증료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보증료율이 0.1%이고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보증료는 1억원 x 0.1% x 2년 = 20만원이 됩니다. 이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15만원, 임차인은 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므로, 월별이나 연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료는 임대보증금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보험의 비용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