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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비서실에서 기관(장) 명의로 내부 직원 결혼식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결혼식이 사내결혼이라 각 신랑, 신부에게 각 9만 원 총 18만 원가량의 화환을 보내려는데 혹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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