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주일 일했는데....?
일한지 일주일이 자났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없네요
이대로 괜찮은근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이고 위반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이야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