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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산정서 출석시 제출

퇴직금 산정서는 본인스스로 작성해서 만들어가야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못준다해서 진정서 노동청에 제출한거라서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얼마안되는데 괜한일 하는건가 복잡한 심정이고 근로감독관님이 출석하라고 하니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긴장과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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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추산해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떤 금품을 못받았는지 등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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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퇴직금은 직접계산해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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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재직일수, 입퇴사일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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