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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부드러운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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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 임신에 대하여 궁금해요

첫째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 하였습니다. 2026년 1월 6일 첫째 육아휴직이 종료 되는데 둘째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2026년 1월 6일 종료되는 시점에 이어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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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회 부여되므로 첫째와 둘째 각각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2026년 1월 6일)과 둘째 출산 예정일이 겹치거나 가까운 시기라면, 첫째 육아휴직을 종료한 직후 둘째 출산전후휴가(90일) 및 육아휴직 1년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026.1.6.이후라면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