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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보너스나 성과금에 대해서도 부과하며 다음해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급여는 급여와 상여로 나눌수 있는데요. 상여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나 정산시 납부액이 부족하면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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