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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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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구제 동시 신청

제목과 같은 사항으로 두가지 동시 진행중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합의종용률이 높고, 대부분 승소률이 낮은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에, 대안이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가급적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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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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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조언해줄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종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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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면 화해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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