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노동청 신고 vs 소송걸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당해고 당했을때 노동청 신고는 기본상식으로 알고있는데 몇몇 동료가 최근 단체로 해고 당해 소송을 같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노동청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을 거는 이유와 득실은 무엇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거는 것은 이후 가압류 등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있기 떄문이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이슈도 있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보통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전문가인 판사로부터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한 부당해고 부분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각종 수당 청구와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일 듯 싶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측에서 노동위판정에 대하여 불복할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므로 길어질수도 있으나 , 만약 사측이 노동위판정을 받아들인다면 소송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차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금 잘못 알고 있으십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말이 아마도, 후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신고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임금이 체불됐다고 신고하는 것은 노동청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