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여부
10년전에 회사 다닐 때
법인카드 사용 후 공제 가능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밥인카드 매입세액은 공제 신청을 안 하시더라구요. . .
홈택스를 보니 법이 변경된 것 같지 않은데
회사에서 법인카드 건 부가세 환급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는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전 내역까지 경정청구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일단 전임자나 동료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