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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 건물 매각, 이중과세 문제없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매각했습니다.

장부가액 5억 건물을 7억원에 매각해서 2억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생겼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로 이중 과세되는 문제는 없나요? 무엇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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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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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다음 가목 ~ 바목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거용 주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사업용 자산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매매업의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