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노래방 질문드립니다 ,,,
코인노래방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생 으로 되어있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원하는곳 건물 대장 떼보니 그냥 '소매점' 이라고 쓰여있는곳도 있고 '사무소' 로 기재되어있는곳도 있네요..
이게제 2종근생인지 어떻게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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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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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매점’이나 '사무소’라고 쓰여 있는 건축물 대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코인 노래방(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려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 구조, 크기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면,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진행됩니다.
용도 변경에는 다양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현재 상태, 위치,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