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이 토요일이라 대체 휴일은 안되는 건가요

대체 휴일이 대부분 되는데ᆢ현충일은 대체 안되겠지요 토요일이라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ᆢ법적인 근거로 안되더라구요ᆢ 될 가망성이 제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있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현행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2.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위치하고 있다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상 2026.6.6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올해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