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교 30분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고등학교에서 30분 일찍 나와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출근 후 지문을 찍어 지문기록이 남아있지만
나이스에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런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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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부서장의 결재 또는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출근하여 지문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문기록이 남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