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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연령자 만 55세 이상의 계약의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연장을 했을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사업주 측에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갱신했다는 것을 근거로 본인이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며,

아울러 기존 시급에서 낮춰서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 근로자 동의서 외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갱신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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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근로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판례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별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이지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시급보다 낮춰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졋을경우

    해당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한 상황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두시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