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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히믿음직한느티나무
대단히믿음직한느티나무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시비건거는 아닙니다. 속이란 속은 다 긁어놓고 제가 너무 빡쳐서 "ㄴㅇㅁ능지"혹은 "ㄴㅇㅁ능지ㅊㅇ"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디니 게임 끝나고 친추가 오는데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런걸로 신고 안된다하니까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걸로 신고먹기 힘들죠? 만약 특정성이 있다해도 힘든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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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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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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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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