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에 진급 후 일정기간 근로 조건이 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사규에 진급 후 1년의 의무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신상의 이유로 급하게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진급 후 아직 4개월 밖에 안지났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사규를 이유로 퇴직을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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