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진급 후 일정기간 근로 조건이 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2019. 05. 01. 10:50

사규에 진급 후 1년의 의무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신상의 이유로 급하게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진급 후 아직 4개월 밖에 안지났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사규를 이유로 퇴직을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한달 또는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19. 05. 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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