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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로 정의하잖아요. 이런 사실호과 법률혼.. 실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나중에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기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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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하나, 상속권이 부정되는 등 완벽하게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법률혼이라하고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큰 차이는 사실혼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기타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는 전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 등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일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관계형성을 의도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다르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차이점으로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 신분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되고, 사실혼 해소 시 이혼절차 없이 당사자의 의사로 해소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등에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