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2월 11일에 아이디팜에서 로스트아크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2월 12일 오후 지인을 통해 계정 구매자가 카마인의 둥지라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계정 명의가 어머니 명의인데 경찰서에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나요?
만약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경찰서에는 어머니 대신 제가 갈 수 있나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제가 피해를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올텐데 어머님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 변경 시 그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면 가능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정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질문자님이 갈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명의자를 우선 파악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 먼저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이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소 귀찮은 일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을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