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
10월 중순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돈 반환할테니 목적물 내놓으랍니다
이게 가능한 거 맞나요?앞뒤로 한 달 이사가는 기간 확보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가능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그럼 동시이행 합의를 저희가 안 할 수도있나요? 저희도 이사갈 시간이 필요한데요 뭐라 대응할 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2년간 임대차기간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는 판례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반환의무 역시 이행지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한달 이사가는 기간 확보 부분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기간의 종료일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간에 합의하여 이 날짜를 조정할수는 있지만
이는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