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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내년에 바뀌는 상속법 확정된건가요.

상속법이 확정된건가요

아님국회에서 반대하면 결국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건지알고싶어요

제가 아는게 자식 2명이면 1명당 자기각 상속한금액의 5억까지 면세이고 그이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내는거 맞나요

지금은 전체 상속금액에 대해서 5억 면세고 그이후금액에 대해 세금다내고 2명이서 다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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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만 나온 상태이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내년 초에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개정이 될 경우, 자녀 1명당 5억까지 공제가 되어 자녀 2명이라면 최소 10억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분도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이상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또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상속에 따른 자녀공제는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2명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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