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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병원에 입사했는데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파산될 위기인건지 급여가 한달째 첫월급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하며 먼저 사용자 측에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고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거들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