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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고, 남매 2분이서 공동 대표로 계시다가 동생분께서 24년 12월 29일에 공동 대표에서 내려갔습니다.
원래 종소세 신고 시, 공동 대표였다가 단독 대표 되면 회사 코드를 나눈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3일에 한해서라도 공동 대표/단독 대표로 나누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24년 내내 공동 대표였다고 보고, 공동 대표자 2분에게 모두 서류 요청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29이라면 24년도 소득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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