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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참매104
짙푸른참매104

과태료와 시행령 금액 차이 이유와 납부액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글을 봤는데요 `과태료는 X원인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더 적은 금액) y원이 나옵니다.'라고 되어있었어요.과태료와 시행령에서 왜 금액이 다른가요?실질적 납부는 어떤 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를 보면 과태료에 처해지는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에 처해질 구체적인 행위, 위반 횟수, 구체적인 액수를 법에서 정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갸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집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4호의2를 위반시 법에는 20마원이 하의 과ㅌ료지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 별표에 따라 6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의 경우 위 소유주인지 범칙자가 불분명하므로 두가지가 선택적으로 부과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