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2천 정도 되는 땅을 분할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1억2천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받게 됐는데, 그 땅을 반은 동생이 이미 증여로 받았고 이번에 남은 반을 제가 상속 받았는데요. 이미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지분은 6천만원정도인데, 상속세 안나오는게 맞나요?
제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부담액이 없으며,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이 해당 토지 밖에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망당시 총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